검색결과
-
처인구, 동일 건물주 여러 가설건축물 원스톱 신고 서비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다음 달부터 가설건축물 연장 사용신고 때 원스톱 처리 서비스를 시범 추진한다고 26일 전했다. 동일 건물주가 보유한 여러 가설건축물에 대해 존치기간 연장 신고를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해 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개별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3년으로 기간이 지나기 전 연장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구는 기간 만료 30일 전 사전 안내를 통해 존치 기간을 연장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건물주가 부주의 등으로 연장 신고를 하지 않아 불법건축물이 발생하고 있다. 처인구에는 25일 기준 1만7700건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접수됐으며 지난해 기준 연간 1265건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1955건의 연장신고가 들어왔다. 구 관계자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행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 9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강평을 시작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시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각종 사업의 미래지향성‧형평성‧투명성 여부, 불필요한 예산집행 등 재정 낭비 등을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일관성 있는 심의 ▲각종 사업의 셉테드 디자인 및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중점경관관리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등을 주문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의 재정립 ▲재난관리기금 예탁 시 이율을 검토할 것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의 지속적 참여 방안 강구 ▲재난발생 관련 신속한 전파 및 대응 체계 구축 ▲이태원 사고와 유사한 사고의 예방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도시정책실에는 ▲대규모 사업의 기반시설 설치 등 공공기여에 대한 명확한 기준 수립 ▲주민불편 시설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 검토 ▲3차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개발행위허가 사업대상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반영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관련 광역교통대책 반영 노력 ▲개발부담금의 철저한 체납관리 등을 요청했다. 주택국에는 ▲마북삼거리 아파트 건축 현장의 예측되는 향후 교통문제 해결방안 검토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및 반복민원 해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장기 체납문제 해결 ▲건축물의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허가부서의 적극 관여 및 관련부서 협의의견 반영 철저 ▲이슈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적극 홍보 및 주민의견 반영 ▲공공청사의 건축 공사 공정 진행 상황에 맞춰 소방, 전기, 통신 등 공사를 발주할 것을 지적했다. 교통건설국에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버스 운행 대책 개선 방안을 마련 및 운수종사자 확보 노력 ▲마을버스 인가사항 미이행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 ▲야간 운행 택시 확보를 위한 방안 검토 ▲경전철 운영과 관련해 다단계 운영구조 개선 ▲부채 조기상환 및 예산 절감, 이용객 증가 등을 위한 방안 마련 ▲SRT 정차 관련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각 지역 도로 및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의 적극 추진 및 하천의 수해 예방 계획 수립 등을 지적했다. 미래산업추진단에는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의 용인지역 재투자 명문화 및 대토보상 관련 적극 홍보 ▲복합환승센터 건립 시 구도심과의 접근성을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푸른공원사업소에는 ▲토지특성, 주변환경 등을 고려한 효율적 공원조성 계획 수립으로 예산 절감 및 과도한 설계변경 방지 ▲공원 주변 지역 수해 피해 발생 방지 당부 ▲역북2근린공원의 조속한 추진 ▲청덕동 꽃내음 근린공원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 반영을 요구했다. 각 구청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버스정류장 모델 선정 및 교체 ▲지역현안에 밝은 전문가 및 관련부서의 도로관리심의회 참여 ▲죽전 데이터센터 도로 굴착 관련 주민 소통 방안 마련 ▲건축물의 쪼개기식 불법대수선 단속 및 관리 ▲제초 작업 시 동시다발적으로 제초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속한 민원 해결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플랫폼시티 사업의 주도적 참여 및 대토보상 적극 홍보 ▲교통약자 이동사업의 지속적 모니터링 및 개선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인한 사업 지연의 개선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설계변경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차량등록사업소에는 ▲기계식 주차장 이용 관련 차종의 중량별 데이터 관리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 체납의 지속적 관리 ▲지역 제한 없는 차량등록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한 향후 사업소 이전 배치 방안 검토를 당부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시정 전반에 걸친 방대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9일간 실시하기에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내용이 많은 만큼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위원회 위원들과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했다.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개선하고, 각종 시책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불필요한 재정 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 7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달 30일 처인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 기흥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 수지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진규 위원장은 처인구 교통과에 읍면지역 특성에 맞는 버스정류장의 모델 선정 및 교체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처인구 도로과에는 도로개설사업 전담 인력 보강 및 신규 직원의 배치를 지양할 것을 주문했다. 수지구 교통과에는 도로상 바닥 LED조명 등의 설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했다. 수지구 건설도로과에는 제초작업 요청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권역별로 다수의 업체를 선정할 것을 요구했다. 김병민 의원은 처인구 건설과에 호우로 인한 범람 시 우수역류 방지를 위해 도로변 우수관로 확장 등을 검토하고, 불법 노점상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기흥구 건설과에는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시 지역 현안에 밝은 전문가 및 관련 부서의 참여를 검토하고, 조명, 데크, 벤치 등 산책로 시설물과 관련해 위험 요소 제거 및 철저한 유지‧관리를 요청했다. 기흥구 건축허가2과에는 마북동 400-2번지 부지의 진입로, 옹벽, 마사토 등에 대한 안전 문제를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수지구 건설도로과에는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시 지역 현안에 밝은 전문가 및 관련 부서의 참여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태우 의원은 기흥구 도로과에 도시계획도로 소2-9호(구성동) 개설공사의 적정 예산 수립으로 철저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남홍숙 의원은 기흥구 건축허가2과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후 철저한 사후 관리를 요구했다. 유진선 의원은 처인구 건축허가1과에 건축물 쪼개기식 불법 대수선 개조에 대한 단속 및 철저한 관리를 주문하고, 기흥구 도로과에는 제초작업 민원 등 다수의 민원 해소를 위해 인력 및 예산을 보강할 것을 요청했다. 기흥구 건축허가1과에는 하갈동, 공세동 일대 개발 및 건축 인허가 시 자연훼손 방지를 위해 신중한 의제 처리를 요구했다. 기흥구 건축허가2과에는 농지·산지 전용허가 및 철저한 사후 관리를 주문하고, 건축물 쪼개기식 불법 대수선 개조에 대한 단속 및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수지구 건설도로과에는 제초 작업 민원 등 다수의 민원 해소를 위해 인력 및 예산의 보강을 주문했다. 수지구 건축허가과에는 농지·산지전용 허가 및 철저한 사후 관리와 건축물 쪼개기식 불법 대수선 개조에 대한 단속 및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안지현 의원은 수지구 도시미관과에 불법현수막 등 기타 광고물들에 대한 철저한 안전 관리를 당부하고, 수지구 건설도로과에는 죽전 데이터센터 도로 굴착과 관련해 주민 소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교우 의원은 수지구 교통과에 신봉1로 50㎞ 속도 제한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을 보강할 것을 주문했다. 수지구 건설도로과에는 각종 공사업체와 민원인 간의 갈등 발생 시 적극적인 중재 및 대처를 요청하고, 성복천 수질오염 신고 시 즉각 대처를 위한 HOT-LINE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수지구 건축허가과에는 성복동 579-34번지 일원 쪼개식 개발 및 기반시설 미흡에 따른 문제의 해결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용인특례시, 수해 피해 소상공인에 200만원씩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오는 26일까지 '2022 경기도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은 재난으로 인해 시설물 유실, 전파, 반파, 침수, 지진 피해 등을 입은 소상공인에 구호 차원의 지원을 하는 기금이다. 지원 대상은 이달 내린 수도권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으로 지원 규모는 상가당 200만원이다. ▲무등록 사업자 ▲불법건축물 ▲사업자등록 주소지와 영업장 주소가 다른 경우 ▲배수관 관리 소홀 등 관리 부실 ▲단순 건물 누수 ▲비영리법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각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비가 내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서 재해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재해피해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도 신청할 수 있다. 상가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하며 이자액도 2%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
용인시, 불법 건축물 자진 정비 유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사전에 불법 건축 행위를 방지하고 불법건축물 자진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예방 활동에 나선다. 일반인이 건축법을 이해하기 쉽지 않아 불법 건축 행위인지 모르는 채 건물을 짓거나 불법 건축물을 매수하는 경우가 있어 올바른 이해를 돕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다. 시에 따르면 시는 우선 불법 건축 행위로 처분 대상이 된 건축주가 직접 이행강제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계산기’를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금액을 알 수 있게 해 철거 등의 빠른 의사결정을 돕자는 게 계산기의 목적이다. 또 시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불법 건축물 매매 시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의 내용을 알리는 관련 영상을 게시했다. 관내 2400곳 공인중개사사무소에도 불법 건축물 매매와 관련된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건축물의 용도별 관리안내서를 제작해 건물 관리자에게 배포하고 실제 위반사례와 건축법의 이해를 도울 상세한 내용을 담은 사례집도 제작·배포한다. 시 관계자는 “적법한 용도로 건축물을 짓고 관리해 위반 건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 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시의회 전자영,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흥호수공원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압박 논란에 대해 언급하고 관련 근거를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전 의원은 “기흥호수공원은 국비 135억 원을 확보해 수질개선과 인공습지를 조성했고 경기도비, 시비 56억 원을 들여 공원화를 추진 중에 있다”며 “기흥호수 둘레길은 동백동, 구갈동, 신갈동, 하갈동, 고매동, 공세동은 물론 오산, 평택까지 연결되는 핵심 축임에도 수상골프연습장 건물로 인해 둘레길이 단절된 구간이 존재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특히, “2000년 5월부터 시작된 수상골프연습장의 ‘수상한 영업’ 과정은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됐으나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20여 년 넘게 영업을 보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 의원은 “용인시가 2009년 건축법 위반으로 사업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이후 불법건축물이 추가로 적발돼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으나 방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화재가 두 차례나 발생하는 등 불법건축물은 소실됐고 지금까지 대표자만 몇 차례 바뀌었을 뿐 골프연습장 운영은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영업 중인 수상골프장은 전국에 3곳, 그 중 2곳이 용인에 위치해 있으며, 기흥호수 수상골프장은 오는 7월 31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압박이 있다는 만만찮다는 얘기가 은연 중에 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인시장에게 사익을 대변하는 정치권이 어디인지, 누구인지 파악하여 빈틈없이 대처해달라고 요청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용 목적 외 사업’이라는 조항을 들어 관행적으로 수익만 챙기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막을 방법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우리 모두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공익적 가치가 소중한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시민 곁에 자연, 역사를 품은 기흥호수를 고스란히 남겨 놓는 것이 이 시대 공직자 앞에 놓인 무거운 책무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용인시의회 김상수,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국민의힘)은 7일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역북동 561-28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공유재산 내의 불법 점유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용인시는 5000여 세대가 입주해 있는 역북동 561-28번지 2500여 평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의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인데, 지금 꼭 매각해야 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어, 역북지구는 3년 반 동안 인구가 3만 명에서 4만 5000여 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각종 인프라의 부족과 공공시설의 부재로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계속되고 있으며 역이주를 고려하는 시민들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번듯한 아파트와 상가는 우후죽순으로 들어섰지만 시민들의 삶을 품어줄 수 있는 문화 복지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며 늘어나는 학생 수를 감당할 교육시설에 대한 준비도 미흡한 상황임에도 역북동 561-28번지 부지를 꼭 매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나타내고, 용도폐지 및 매각을 승인했던 2013년도와 현재 상황이 매우 다름을 강조했다. 또한, 해당부지 내에는 십수년 전부터 지속되어 온 무단점유와 불법건축물이 있으나 2013년부터 매년 변상금만 받고 있고 변상금 부과 기준도 제각각인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용인시 공유재산 내의 불법 점유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강력히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민선 6기 때 매각한 토지와 민선 7기에 매각한 토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7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지난 2일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처인구 소속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 기흥구 소속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 수지구 소속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진규 의원은 처인구 건설도로과에 장기간 재난복구 필요 시 임차장비를 월 단위로 계약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장비 임차 계약 시 동일업체와의 지속적인 계약을 지양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기흥구 교통과에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 후에도 장기간 불법주정차 시 적극적으로 차량 견인을 검토할 것을, 각 구청 건설도로과에는 구청별 도로저소음 포장에 대한 시공사례를 비교·검토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박만섭 의원은 처인구 건설도로과에 도로개설 보상 후 잔여지 매수를 적극 검토할 것을, 처인구 건축허가1과·건축허가2과에는 건축허가 만료 전 사전예고제 시행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남홍숙 의원은 처인구 건설도로과에 계획적인 도로개설사업 추진으로 이월 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 유지 관리에 대한 연간 계획수립으로 하천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강웅철 의원은 처인구 건설도로과에 각종 설계 시 충분한 조사와 사전검토를 통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과도한 증액을 지양하고, 처인구 건축허가1과·건축허가2과에는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각 구청 교통과에는 고정식 불법주정차 CCTV 설치 시 적정 위치 선정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 마련과 단속 실적이 낮은 장소에 대해서는 이전 검토를 요구하고, 소규모 노면 표시의 경우 재도색 후 휘도 측정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유진선 의원은 처인구 건설도로과에 도로관리지원센터 신축에 과도한 예산이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시행할 것을, 처인구 건축허가1과·건축허가2과에는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으며, 각 구청 건설도로과에는 보도 시설물 설치 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에 부합하도록 시공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제남 의원은 처인구 건설도로과에 도로명안내 도로표지판 교체 시 불필요한 표지판 지주 교체를 지양하고, 도로표지판의 시인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사설 지주안내판 정비를 요청했다. 또한, 현장점검을 토대로 계획적인 하천 유지관리 예산을 수립하고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고, 장기간 도로설계 미완료 사업에 대하여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요구했으며, 컨테이너 등 시설물의 점용허가 시 도시미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했다. 각 구청 도시미관과에는 불법광고물 수거‧단속을 철저히 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정한도 의원은 기흥구 건설도로과에 구성동 주민센터 일원 마북천 연결 교량의 재설치를 통해 마을상징인 수목(고목)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조속히 미관과 보행환경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고, 안심부스의 낮은 실효성 및 관리부실을 지적하였다. 또한, 사업부지 개발편의를 위해 과도한 면적의 도로점용허가를 지양하고 목적외 도로점용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요청했으며, 이해충돌 논란이 있는 도시계획도로(기흥)소2-157호 개설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요구했다.
-
434호 축산농가 대상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박차’▲ 천안시는 지난 10일 성환문화회관에서 무허가 축사 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설명회를 개최했다. [광교저널] 천안시가 축산업 기반 붕괴를 막기 위해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에 대해 적극적인 적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환경부 가축분뇨법 개정(2014년 3월 24일)으로 내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미신고 축산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으면 사용중지, 폐쇄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축산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시는 기한 내에 무허가 축사를 개선할 수 있도록 생산자, 축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적법화를 강력 추진한다. 현재 무허가 적법화 대상인 천안시 축산농가는 총 706호(2013년 2월 20일 이전 지어진 축사)로 그 중 61.4%가 무허가 축사이며, 일부무허가 축사가 384호, 무허가 축사는 62호에 달한다. 무허가와 미신고 부진사유는 축사 설계비용 투자 부담, 복잡한 행정 절차, 축산농가의 고령화 등으로 나타났다. 또 경계측량에 따른 토지 매입과 축사분할 어려움 등 건축법 이외 타법에 저촉되는 부분의 해결이 용이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상자들의 궁금증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절차나 허가 필요성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일 성환문화회관에서 지난달 AI 발생으로 연기된 축산농가 대상 무허가 축사 적법화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대상 농가들에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와 도내 추진현황, 애로사항 및 문제점, 앞으로 추진계획을 안내하는 자리였다. 앞으로도 시는 교육과 홍보를 지속 시행할 방침이며 중앙상담반을 통한 농가 컨설팅 신청을 받고 설계비, 감리비, 측량비 등 감면 또는 보조 대책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시로 축종별 농협(천안축협, 천안공주낙협, 대전충남양돈농협, 대전충남양계농협)에서 상담소를 운영해 지정된 건축설계사와 상담 가능하도록 하고 적법화 유형별 분류와 카드화 관리를 통해 무허가 적법화를 추진한다. 김종형 축산과장은 “무허가 축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황측량, 자진신고 등 5∼6개월 정도 행정절차기간이 필요하므로 올해 말까지 적법화를 마무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농가와의 소통을 통해 축산업의 기반 붕괴를 막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 축산농가는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부과 납부, 건축허가·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다.
-
2017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222필지▲ 전라북도 [광교저널] 전북도는 2017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31일자로 결정·공시한 후 30일간의 이의 신청기간에 222필지의 이의 신청이 접수 됐다고 밝혔다.도내 개별공시지가의 조사대상 토지는 총 2,624,202필지이며(도 전체 필지 3,766,720필지의 69.7%),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과 지가검증, 이후 산정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을 끝내고,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5월 31일 결정·공시한 바 있다. 공시 이후 30일간(5.31∼6.29)의 이의 신청기간에 222필지의 이의신청이 접수돼, 전년(198필)보다 24필지가 증가한 것이다. 올해이의신청 유형은 지가 상향요구가 134필지, 하향요구가 88필지였다. 도내 이의신청이 많은 곳은 완주군 47, 남원시 29, 진안군 28, 정읍시 23필지 순으로 나타났다.이들 지역의 올해 지가변동율은 완주가 9.16, 남원 5.24, 진안 6.20, 정읍 5.38%로 도내 평균지가상승률 4.75%보다 높은 지가상승률을 보였다.전년도(2016년)의 이의신청은 198필지를 접수돼 처리결과는 상향조정 46필지, 하향조정 25필지, 기각이 127필지였다. 올해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7월 28까지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시장·군수가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과 조세 및 부담금 부과,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선매 시토지매수가격 산정 등 부동산행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 하게 활용된다.